헬멧을 쓰지 않은 남학생 두 명이 킥보드를 탄 채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6차로 도로, 둘이 탄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경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아찔한 경험을 해야 했는데요.

A씨는 "해당 도로는 (킥보드가) 튀어나오겠구나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도로였다"며 이런 일이 흔한지에 대해 물었죠.

그러면서 "이 영상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제발 저런 사람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보한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요.

영상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A씨는 1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리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가로지르며 달려오는 이들을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A씨는 크게 놀란듯 "미쳤나 진짜"라고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는 "둘 다 (저세상으로) 갈 수도 있었다"며 "천운이다.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내지 않아서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사고가 났다면 100 대 0이다. 둘 다 사망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면서"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제발 이러지 마시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전동킥보드 탑승 시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도심에서 무면허·무헬멧 운전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위반 건수는 총 4만5,648건입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8월 최대 4,37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인 6월과 7월 각각 7,357건, 8,494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유튜브 '한문철TV',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