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음식 앞에 '마약'을 붙이는 표현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는 8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3일 식품 등 명칭에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는 건 마약처럼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며 이러한 표현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게 금지되고 있는데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경우에 해당되죠.

권 의원은 마약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만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나라 마약 유통량은 지난 2021년만 1295.7kg로 확인됐습니다. 직전 해인 2020년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셈인데요.

특히 10대들이 '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지난 5년간 조사에 따르면 10대~40대 마약사범은 16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권 의원실 측은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등은 주로 젊은 세대에 노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을 쉽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라며 "이 같은 언어 사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