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중학교 사회 과목 기간제 교사가 제자들의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사건 알고 계신가요?

해당 교사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학생들의 성적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2017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 관련 중학교 측과 기간제 교사 A 씨의 법적 다툼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그해 사회 담당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11월 17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11월 16일 이내로 답안지 채점을 마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성적을 입력해야 하는 상황. 이후 답안지 원본을 학교 측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는데요. 전날인 15일 학교 측에 요구한 연가가 승인되지 않자 오전 10시 무단 조퇴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인 16일에도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인 17일은 애초 병가를 냈던 상태였는데요. 결국 돌아오지 않고 예정된 근무가 종료됐습니다. 

학교 측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A 씨가 시험 채점 결과를 입력하지도, 답안지를 학교 측에 돌려주지도 않아 시험 성적을 매길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 동의를 어렵게 받아 중간고사 시험 결과를 기말고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A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검찰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1심과 2심은 그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가 불성실하긴 했으나 직무유기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 

재판부는 해당 중학교 학사 일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근무기간 안에 채점을 마쳐야만 최종적인 성적 산출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학사 일정을 보면 성적 처리에 관한 업무가 종료하는 시점이 A 씨 계약 만료 후인 24일이었다는 겁니다. 

더불어 무단 결근 사유가 기간제 임기 종료에 따른 다른 기간제 교원 면접이라는 점도 참작됐는데요. 

A 씨가 답안지를 학교 측에 인계하지 않은 것 또한 임기 종료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 사정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