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 김 여사가 언급된 인터넷 기사에 '미쳐도 곱게 미쳐라', '입만 열면 거짓말, 조작 비리 전문가' 등 내용의 댓글을 달아 김 여사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댓글에 선정적인 표현까지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가 A씨를 포함한 악플러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피의자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