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는 없던 게 그 판사가 형을 집행함으로 해서 그게 판례가 돼버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구속이 없었으며, 불구속 혹은 벌금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한 사건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구속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유튜브 채널 '까레라이스TV'에서 언급된 내용이었습니다.

전직 형사이자 현재는 탐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김수환 씨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야기를 나누던 김수환 씨는 "'보이스피싱' 이 범죄가 구속이 된 게 '판사' 한 사람이 5천만 원 피해를 당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전에는 구속이 없었다"며 "다 불구속이고, 벌금이고 다 그랬다"고 덧붙였죠.

그런 가운데 판사 한 명이 5천만 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인데요. 경찰이 검거했고, 당시 형량이 2년 반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전에는 없던 게 그 판사가 형을 집행함으로 해서 그게 판례가 돼버렸다"고 밝혔는데요.

형사 일을 할 당상 "기껏 고생해서 잡아서 오면 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지?"라고 생각했었다고 하죠.

이에 그는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님들, 또 우리 검사님들. 홍대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매일 싸우고 술 먹고 난리 나는 지구대 파출소 같은 곳에서, 더도 말고 딱 한 달씩만 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습니다.

즉, 겪어보면 형량을 깎아주거나, 절대 낮게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걸 당해봐야 안다니...", "수습 기간에 6개월간 파출소 근무시켜야 한다", "성범죄도 자기 자식같으면 판결 형량이 그렇겠냐고", "현장실습 좋은 듯", "공감 간다." "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에서 만나보시죠.

<사진·영상 출처=유튜브 '까레라이스TV',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