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이용자가 대뜸 노인 나체 사진을 보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날 '당근마켓'에서 만난 이용자를 통신매체음란이용죄(통매음)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당근마켓에 컴퓨터 본체를 20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이용자가 "안녕하세요. 아직 판매 중인가요?"라고 말을 걸어왔다.

이윽고 문제의 이용자는 대뜸 할머니, 할아버지 나체 사진을 보냈다. 그러면서 "할미(할머니) 오늘 회춘 한 번 해야겠네, 회춘해야겠어"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분노한 A씨는 곧장 이용자를 신고한 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대처법을 물었다. 누리꾼들은 "통매음으로 고소해라", "불법 촬영물 유포로 신고해라", "사진 보고 충격받았겠다. 정신과 치료비도 청구해라" 등 조언했다.

이후 A씨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통매음으로 이용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빠서 경찰서 갈 시간이 없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며 "경찰서 연락 오면 직접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는 동네 인증도 여러 번 했고, 몇 시간 전에도 자기 동네에 물건 판매하는 글을 올렸는데 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며 "퇴근하자마자 테러당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신고 후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당근마켓이면 동네 인증도 돼서 늦어도 한 달 안에 잡힐 것", "어떻게 당근마켓에서 저런 짓 할 생각을 하냐", "중한 처벌 받길 바란다", "절대 합의해주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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