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생 여자 아이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원 여자 화장실을 찾았다가 이같은 일을 당한 건데요. 가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JTBC는 24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간 성범죄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모 학원 내부에서 발생했는데요. 

피해자 A 양은 여자 화장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옆칸에 있던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몰래 찍었다고 느껴진 것. 

이에 그는 화장실을 빠져나온 후 인근에서 기다렸는데요. 곧이어 또래 남학생 B군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양은 큰 충격을 받은 상황. 상담 치료조차 받지 못할 정도인데요. 

피해자 어머니는 딸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며 호소했습니다.

매일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는 것도 A 양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인데요. A 양 측은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 그거에 얘는 또 속상한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사건 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B 군에게 주어진 처분은 교내 봉사 3시간이 전부였는데요.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 처벌도 불가능한 상태. 교육지원청은 매체에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내세운 터라 추후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