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내달리던 10대들이 단속을 하던 경찰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MBC-TV '뉴스데스크는 지난 23일 최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10대 폭주족 단속 관련 사고를 보도했습니다. 10대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가 경찰차와 부딪혀 중상을 입은 건데요.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합니다. 반대편 도로에서는 경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달려왔는데요.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는 이를 막기 위해 방향을 바꿔 정지했죠.

오토바이는 결국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졌는데요. 타고 있던 10대 2명은 그대로 길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0대는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는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10대 청소년과 가족은 경찰의 과잉 단속을 주장했는데요. 

운전자 아버지는 "중범죄자도 아니고 단순 오토바이 탄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압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무면허, 과속 등은 인정했죠.

이에 경찰 측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고,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했죠.

장현석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면으로 충격해서 오토바이를 멈추게 했다. 그 방법 자체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나(싶다)"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청소년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사진출처=MBC-TV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