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0대)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앞 먹자골목 일대 상가를 돌며 유세를 하던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철제그릇을 던진게)고의였냐'라는 질문에는 "우발적으로…", 억울하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말한 뒤 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당시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이 후보가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가 담긴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졌다. 그릇을 맞을 당시 이 후보는 어린 학생과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이 후보가 통에 맞자 "내가 던졌다"고 말했고, A씨는 이 후보 일행이 부른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만, 이번 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정진욱 기자(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