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성폭행을 당한하고 주변에 피해 사실까지 알려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임진수 판사는 지난 2018년 숨진 여중생 A양의 유족이 가해자 B(19)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양의 유족 3명에게 모두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고 B군 등에게 명령했다.


임 판사는 "A양은 피고의 범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망인은 사망 직전에 극도의 우울·불안·자기학대 등과 같은 정서적 병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군은 가해행위 당시 중학교 2∼3학년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군의 부모는 아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해 망인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양의 유족은 B군과 그의 부모에게 총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임 판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액을 1억5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B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B군은 중학생이었던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A양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양은 B군에 의해 주변에 성폭행 피해 사실까지 알려지자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C(21)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A양과 관련한 악의적인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은 D(20)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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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기(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