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크리스마스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넷째 주 토요일인데요. 주5일 직장인들에게는 꿀맛 같은 휴일이 사라진 셈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는데요. 

즉, 국경일이나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신정 연휴는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할 방침입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