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BMW와 캐딜락의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25일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A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인 B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3시쯤 테헤란로에서 BMW 차량을 따라가 보복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흰색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B씨의 차량이 앞질러 나가자 속도를 높여 따라갔습니다.

당시 B씨는 최고 시속 137㎞로 주행했는데요. 이때 A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황당한 건 피해를 입은 B씨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데요.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B씨는 지난 8월 '한문철TV'에 '음주운전에 칼치기 차량과 사고'라며 해당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그는 "하면 안 되는 음주운전을 했다. 물의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고 2차로 정상주행 중 (상대 차량이) 3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칼치기에 브레이크까지 밟아 다른 차선으로 피한 도중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 달게 받겠다. 하지만 가해차량의 고의 사고는 용납이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진·영상출처=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