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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들이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2일 만에 숨졌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2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휴학생 A씨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그는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울면서 하소연한다.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하해와 같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고려대를 휴학하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고 밝혔는데요.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화이자 2차 백신 접종 후 이상을 느껴 이튿날 오후 6시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후 뇌 관련 검사를 모두 마친 뒤 심장 쪽 검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8일 새벽 3시 41분경 돌연 숨을 거뒀다는 것.

청원인은 "23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치료다운 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했다"며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청원인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는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9시간도 안 돼 사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사망원인 미상'이라고 한다"며 답답해했습니다.

CPA 1차 합격을 후,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군 복무 중에도 공부에 또 공부하던 아들이었다고 밝힌 청원인.

청원인은 "23살짜리 아이가 사망하였는데 사망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누가 사망에 책임을 지는 거냐"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라.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뒤인 19일 오후 4시 40분 현재까지 1600명의 동의를 얻었고,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