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만 9세 아동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TV '모닝와이드' 측은 지난 12일 경기 광주의 한 잡화점에서 촬영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가게 주인 A 씨는 최근 현금 절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돈을 훔쳐간 사람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습니다. 

CCTV에는 B 군의 절도 행각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앞서 어린이용 가방 등을 구매했던 B 군은 가게 주인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매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가게 한 켠에 놓였던 금고에 손을 댔는데요. 100만 원 가량의 돈을 꺼낸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현금 도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경찰에 신고 후 절도범의 정체를 알게 됐는데요. 초등학생의 단독 범행임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 씨는 "들어올 때 사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고가의 지갑, 현금을 들고 매장에 들어왔다"고 떠올렸는데요. 

이어 "너무 귀엽고 착하게 생긴 아이인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많이 놀랍더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B 군은 만 10세 이하인 범법소년. 현행법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인데요. 그의 부모에게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 

다만 민사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터라 소액심판 청구 소송으로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A 씨가 B 군 측으로부터 여전히 100만 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는 점. B 군 부모는 피해 금액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그는 "너무 답답하다.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피해 금액이라도 회수하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 간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넘어간 촉법 소년이 4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소년부 송치된 촉법 소년은 9,606명으로 지난 2016년 대비 약 46.1% 증가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