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은 불법촬영 호소하며 극단선택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음악그룹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1)가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월 여성 A씨는 정씨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거쳐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정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정씨에게는 전 여자친구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20대 가수지망생인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주변에 호소하다 지난해 4월 극단선택을 했다.

이후 B씨 유족은 정씨를 고발했으며 경찰은 정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월 B씨 유족의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씨 유족의 항고로 서울고검은 5월말 불법촬영 혐의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A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이 B씨 사건을 재수사했다.

가을방학은 멤버 신변 상의 이유를 언급하며 12년간의 활동 끝에 3월 돌연 해체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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