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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지에 징역 1년 구형…"매일 반성·자책, 죄송합니다"

[Dispatch=송수민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리지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다.

검찰은 이날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리지는 최후 진술에서 “평소 음주운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음주 차량을 신고해왔다"며 "저의 말, 행동과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평생 수치스러울 일”이라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에 현실과 꿈에서 반성하며 자책하며 살고 있다”고 울먹였다.

리지는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그간 삶을 돌아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리지는 지난 6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 경찰은 리지를 도로교통법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입증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리지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행동이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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