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첫 공판에 넘겨진 리지(본명 박수영)의 첫 재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리지는 "실망시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검찰은 리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로 조사됐다.
<영상=김미류기자/ 촬영=영상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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