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이 뜻밖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드라마 속 명함에 특정 휴대전화 번호가 포착되면서 비슷한 번호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장난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문제 해결을 약속한 넷플릭스 측이 합의금 100만 원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24일 '오징어 게임' 극중 장면으로 불특정 다수의 연락을 받게 된 몇몇 제보자의 사례를 짚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하루 2,000건이 넘는 전화, 문자로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그에게 장난 전화를 하는 이들은 대체로 어린 청소년들. 다짜고짜 욕을 하거나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겠다"고 말하는 등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A 씨 뿐 아닙니다. 또 다른 제보자인 B 씨 또한 극중 등장하는 휴대전화 번호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장난 전화 타깃이 됐는데요. 

B 씨에 의하면 이같은 장난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다음 날 바로 넷플릭스에 문의했더니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이야기하더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 한도액까지 물어주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300만 원"이라며 "방송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물어봤는데 어렵다고 하더라. 소송보다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보자 C 씨의 경우에는 극중 나온 휴대전화와 아예 같은 번호. 무려 10년 간 사용한 번호인 터라 더욱 황당하다고 하는데요. 

반나절이면 배터리가 나갈 정도로 24시간 쉴 새 없이 연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시민들 피해에 넷플릭스 측은 "현재 넷플릭스와 제작사인 싸이런픽쳐스 모두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된 명함 장면은 '오징어 게임' 1화와 2화에 수초 간 등장하는데요. 

기훈(이정재 분)이 절체불명의 남자에게 받은 명함을 확인하고 전화를 거는 부분이 SNS에 공유돼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사진출처=넷플릭스, 트위터, 연합뉴스. 일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