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를 통해 여성들을 유인, 연쇄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유튜브 'KBS교양' 채널에는 "[긴급출동 24시] 면접보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여성들, '죽음의 구인광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간 여성들이 근처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언니는 수사팀에게 "(동생이)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수습되기도 전,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터진 살인 사건으로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두 번째 피해자 휴대폰에 남겨진 마지막 번호는 앞선 피해자가 본 구인광고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같은 번호, 그리고 두 명의 피해자. 연쇄 살인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았던 충남지방경찰성 광역수사대 조대현 경정은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두 번째 피해자 시신이 발견됐다"며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피해자들 간의) 공통점은 (모두) 여성이라는 것뿐이었다"며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나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생활정보지 회사 측 관계자는 수사팀에게 "전화로 접수 받은 거라 (구인 광고를 부탁한 사람의) 얼굴은 못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급하다고 해서 올려줬는데 광고료 입금도 안해주고, 이상한 광고라고 컴플레인까지 들어와서 하루 만에 내렸다"고 덧붙였는데요. 

조 경정은 "수사팀에서 입수한 (구인광고) 전화번호가 대포폰이었기 때문에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서 그 대포폰을 배달한 택배 기사까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팀은 대포폰 통화기록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범인이 사건 발생 지역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하기 전 114에 전화번호를 문의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 이에 114를 통해 목소리를 확인했는데요.

조 경정은 "(대포폰의) 통화내역과 (범행에 이용된) 렌터카가 발견이 됐다"며 "렌터카가 찍힌 CCTV를 조합하여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훨씬 경미한 사건으로 검거가 됐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갔을 경우 자칫 이 사건을 밝히기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죠.

범인은 조사에서 "돈 좀 벌어볼까 했는데 돈들을 안갖고 다니는지 그냥 죽여버렸다"고 말했는데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참히 살해한 뒤 또다른 범행 대상을 찾은 것.

100일간 계속된 수사팀의 추적으로 범인을 검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영상출처=KBS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