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다른 병실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KBS1 '뉴스9'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관계자가 성폭행 사건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CCTV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하순 이 병원에서 남성 입원 환자가 다른 병실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는데요.

당시 병동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 혼자 있는 병실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은 없는데요.

문제는 병원 측이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결과 병원 측의 은폐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수사가 시작되기 전 병원 관계자가 성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지운 것.

그는 CCTV를 고치려다가 실수로 지웠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심남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취재진에게 "삭제 과정을 재현해 봤는데삭제 전 경고 문구가 2차례 화면에 현출됐다"며 "또 특정 영역만 삭제된 점, 이 외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인 삭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병원이 성폭행 발생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는데요.

장애인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의료기관장은 반드시 사법당국에 신고하게끔 법이 돼 있기 때문. 이에 해당 지자체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KBS1 '뉴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