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5)의 마약 구매 및 투여 혐의선고 공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비아이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150만원 추징도 선고했다.
한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제보한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는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영상=김미류기자 / 촬영=영상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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