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했던 영상,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공분을 샀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해당 업소를 특정해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또 문제가 된 업소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족발'이라고 상호명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또 한 번 분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 족발집에서 주문한 이력이 있는 시민들이 그간 섭취한 음식의 청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방배족발' 업주는 29일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남성은 홀 관리 직원이었던 실장 A 씨입니다. 주방 인력 중 한 명이 퇴사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식재료 다듬기에 동원됐다는 것. 

족발집 사장 B 씨는 "그날이 실장이 무를 다듬은 첫날인 듯하다"며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마침 시장에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는 문제를 일으킨 A 씨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A 씨는 "별생각 없이 그랬다", "더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A 씨의 태도. A 씨는 영상이 퍼지자 지난 25일 식당을 그만뒀는데요. 그의 기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 몫이 됐습니다. 

그럼 남성의 행동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여성은 누구일까요. 

B 씨는 이 여성이 식당 여직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직급이 높은 A 씨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실장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때 미는 시늉을 하기에 '뭐야 더러워'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면서 "홀이 너무 바빠 들어와서 도우라는 말을 전했다더라"고 대신 설명했는데요. 

B 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된 데 대해 "냉채 소스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라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식약처의 의뢰를 받은 서초구청은 해당 족발집에 시정 명령 사전통지를 내렸는데요.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