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오명주기자] ‘빅뱅’ 출신 승리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승리의 결심공판이 1일 경인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렸다. 이날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이익을 위해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도박을 저질렀다"며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상습도박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승리가 받은 혐의는 총 9개다. 먼저 원정도박.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간 미국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단톡방에 여성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성매매 등으로도 기소됐다.
그 외에도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을 횡령해 직원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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