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을 2년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남성 경찰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올라오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가해 사실을 나열했는데요.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해당 여경의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원인은 신입 여성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경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태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가해자들과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2월에 들어서야 피해 여경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결국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 했던 셈"이라며 "태백경찰서 남경들의 집단성 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청원인은 "특히 피해자의 폭로가 '내용이 과장되게 작성됐다', '남녀가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라고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문책성 인사 발령은 너무나 가벼운 조치라며 "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과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성희롱을 당한 여경은 올해 초 신고하기 전까지 2년 가까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청은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난 23일 경찰청은 16명 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는데요.

태백경찰서장에겐 지휘 책임을 물어 거리가 먼 지역으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으며, 태백경찰서와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