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현역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 증세를 꾸며낸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뒤로 현역 입영을 미루던 지난 2017년 병원에서 진단받은 우울증 및 기분장애 등 정신질환 소견을 근거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그러나 “죽고 싶다. 사람들이 싫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도 만나지 않는다”는 진단 당시의 말과는 달리, 2015~2017년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 젊은이를 고려해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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