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지면서 조리종사자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 측은 비좁은 휴게실에 주먹구구식으로 옷장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오전 9시 15분께 화성의 A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져 바닥에 앉아 업무 대기 중이던 조리실무사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조리실무사 B 씨 등 4명이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중상을 입은 B 씨는 하반신 마비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 이희원 급식분과장은 "사고가 발생한 학교 휴게실은 종리종사자 9명이 제대로 발도 뻗을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라 작업복 등을 넣을 옷장을 벽면 위쪽에 부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ㄱ'자 받침대도 없이 짧은 나사못으로 위태롭게 설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노조는 십여 년 전부터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휴게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고 후 작업을 중단하지 않은 학교 측 대처도 지적했다.

이 분과장은 "총 9명의 종사자 중 4명, 그중에서 1명은 중대 재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학교는 남은 5명의 노동자를 투입해 조리업무를 강행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예견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상을 입은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며 옷장을 달은 업체의 책임 여부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일 학생들의 급식을 갑자기 취소할 수 없어 작업을 중단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후 대체 인력을 투입해 급식 운영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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