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는데요. 논란이 일자 아파트 측은 최초 제보자인 관계자를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건데요.

1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천안 서북경찰서는 이날 "최근 SNS를 통해 아파트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온라온 글에 등장하는 남성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자료를 확보, 용의자 동선 파악에 나섰는데요. 용의자를 10대 학생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다고. 또 출입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방역 수칙 위반 여부도 살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황당한 건 이 같은 사실을 익명으로 최초 제보한 아파트 관계자가 대기발령 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5월 8일 12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동안 지속적인 음란행위를 했다",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타 아파트까지 혹시 여자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사전 조치하기 위해 잡아야 한다", "제2의 조두순이 나오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하니 도와달라" 등 성범죄 피해자가 나올 것을 걱정한 제보자와 달리 아파트 측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압력을 행사한 것.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고한 사람이 징계라고? 내 눈이 잘못됐나?", "제 정신이 아니네", "아파트 이미지 실추? 오히려 저런 걸 발견하고 신고한 게 아파트 이미지에 더 좋은 거 아님? 요즘엔 뭐가 상식인지 모르겠다", "진짜 이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