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 폭력 피해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아내에게 "떼쓰지 말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는 3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택에 출동한 경찰이 법원 명령 이행 요청을 거부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가정 폭력을 당해 집을 떠나 있었는데요. 그는 지난 3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 지난달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B 씨 측에 임시보호조치 명령서를 보냈는데요. 이에 안심한 A 씨는 집을 찾았다가 여전히 남편이 있는 걸 보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윽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 두 명. 이중 C 경위는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B 씨를 보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오히려 A 씨에게 "(임시보호조치 명령서는) 그냥 종이일 뿐"이라며 "법원이 종이 딱지만 보낸 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 경위는 함께 출동한 후배 경찰이 A 씨를 도우려고 하자 "후배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제지하기도 했는데요. 

재차 피해자에게 "떼쓰지 말고 서로 양보해라"고 남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가정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불이행했다면 즉시 이를 이행하도록 계도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상대가 경찰 지시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하지만 C 경위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나무라는 발언으로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강서경찰서 측은 매체에 "출동한 경찰이 이런 상황을 자주 처리하지 않다 보니 미숙했던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출처='중앙일보' 유튜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