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결합을 요구했던 남성이 이를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무려 여섯 차례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피의자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요.

반면 2심에선 형량이 대폭 깎여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로톡뉴스는 29일 서울 모 도서관 남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과 관련,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도서관에서 함께 근무하던 B 씨와 연인 관계였다가 최근 결별했는데요.

그는 전 여자친구의 헤어짐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재결합을 요구하고, 자살을 무기로 협박했죠.

이에 B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안전 이별'을 위한 상담을 했는데요. 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도서관 직원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자신을 기다리던 A 씨에게 재결합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죽임을 당했는데요.

A 씨는 범행 전 일기장에 자살, 살인 계획을 꾸준히 작성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계획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는 B 씨를 수차례 칼로 찌른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살아남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1심은 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살인 계획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은 형량을 대폭 깎았습니다. 사건 당일 A 씨가 B 씨를 곧바로 죽이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살해에 대한 확정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기보다 피해자가 교제 요구를 받아주면 살해하지 않겠다는 마음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A 씨가 살인을 망설였던 정황이 있었던 게 감형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네티즌들은 "6번이나 칼로 찔렀는데 망설인 정황이라니", "저건 절대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진짜 할말하않" 등 비판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