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해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가로막은 혐의를 받은 택시 기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 기사 최모(32)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살인은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서울경찰청 및 수사심사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환자 유족 등에 따르면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사고 당일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 환자 유족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살인·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등 9개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살인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씨에게 환자를 숨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천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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