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측이 미성년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좋아했고 사랑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판사 조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과 왕기춘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각각 설명했는데요. 양측은 다른 의미의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상대방 항소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기춘 측은 "검찰이 아동학대로 기소했으나 피해자가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말을 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재판부는 2차 공판 기일을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으로 정하고 증인 신청서 등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그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또 다른 체육관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고, 2019년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검찰과 왕기춘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