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주택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일부 외국인들은 부동산 매매가의 대부분을 대출 받아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시장 질서 교란이 우려되는 등 논란이 이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해당 매매 건은 실제 투자에 들어간 돈보다 대출 금액이 훨씬 큰 경우였는데요.

A 씨는 국내 은행에서 1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매매 금액을 보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건물 가격의 80% 가까운 금액이 은행 대출로 이뤄진 셈.

외국인들의 이같은 국내 부동산 쇼핑은 매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국인 건축물 거래건수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나왔는데요.

한국 부동산이 외국인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국회가 나섰습니다.

소 의원은 2일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상가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국내 근로 소득이 없는 외국인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중국인 B 씨가 서울 용산구 소재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하면서 59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전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 측 입장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