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담임 교사를 분양하겠다는 글이 게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당근마켓 판매글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판매글에는 한 남성의 사진이 첨부됐는데요. 녹색 칠판, 교실 앞문 형태 등으로 볼 때 학교 내부로 추측됩니다.

'OOO(교사 이름)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한 판매자는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이라며 "진지하니까 잼민이 드립 치면 신고함"이라고 적었는데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학교 온라인 수업을 캡처, 이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의 얼굴과 이름이 가려진 채로 공개된 상황. 하지만 실제 판매글에선 그대로 게재됐다는 게 이같은 글을 작성한 네티즌의 설명입니다.

애초 초등학생이 올린 판매글이 타 사이트를 통해 확산됐다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교육부는 지난해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을 내놓고 원격수업 실천 수칙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수업 영상 속 교사 얼굴을 배포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최대 퇴학까지 가능합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