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설 연휴에 도금업체에서 폐수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를 마신 40대 근로자 2명 중 1명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유독가스 질식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였던 A(49)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금업체에서 폐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사망했다.

당시 A씨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동료 근로자 B(49)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금업체에서 폐수처리업체를 거쳐 재하청을 받아 해당 도급업체 내부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다른 하청 업체 소속인 B씨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시설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시설 내부의 기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달걀 썩은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인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해 인체 노출 정도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2018년 11월 부산시 사상구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지난해 6월 청소 근로자 2명이 숨진 대구 맨홀 질식사고 현장에서도 허용 기준 농도를 초과한 황화수소 등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작업 당시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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