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 한 식당 주차장 일대에서 아내 B(41·여)씨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시신은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열흘 만인 7월 7일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5월 B씨와 결혼했다가 5개월 만에 이혼했으나 2019년 1월 다시 혼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전처와 낳은 아들을 만나는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긴급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는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바로 "B씨가 혼자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다가 숨졌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후 법정에서도 "B씨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사라졌고 시신을 유기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혼자 차량에 머리를 부딪쳐 자해하다가 숨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는 없다"면서도 B씨가 갑자기 사망할 만한 병력이 없고 A씨 진술대로 B씨가 차 안에서 자해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피고인의 심리 상태나 살인 범행의 동기로 볼 수 있는 정황,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적,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모두 살펴보면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나온 뒤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차량 창문 밖으로 버렸으며 같은 날 차 내부를 세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상심리평가에서도 아내인 B씨에게 강한 애정 욕구와 비난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등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관계 악화로 인한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참회하기는 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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