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연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흉기로 찌른 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상윤)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새벽, 회식 후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B씨와 C씨가 옷을 벗고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A씨는 C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가슴을 두 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했죠.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후 대구의 한 교회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C씨는 칼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와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점을 짚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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