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떠들썩한 이유는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빼놓지 말고 모아 놓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계산하기가 아주 번거로습니다.

오늘부터 직장인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송에서는 올해부터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물론 통신사 인증서인 PASS, 카카오, 페이코 등 사설인증서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세액 공제 내역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재난지원금 기부액 자료가 서비스에 추가됐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세 들어서 살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사진·영상 출처=MBC NEWS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