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유튜브, 넷플릭스 등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주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기존에는 무료체험식으로 한번만 이용해도 유료전환 후 한달치 요금을 내거나 중도해지도 할 수 없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다. 또 관련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면 된다.

금융위원회 3일 이런 내용의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영화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지만 그간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료체험 기간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주일 전에 구독경제 사업자의 결제대행업체가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원 대상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가 모두 포함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할 수 있는 시간도 연장한다. 정기결제 해지시 사용한 만큼만 부담할 수 있다. 해지 전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이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하면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의 신용카드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대주주·재무요건 심사 완화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 카드사가 허가를 받는 것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는 것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업 인가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과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을 종합 고려한 것이다. 또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도 감안했다.

완화 기준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나온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인허가지침(금융위 고시)에 위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타 법상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은 금융회사 진입 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을 통해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은 현행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된다.

또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금감원은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간 등록요건의 심사,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등록 취소 여부 검토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위탁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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