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는 6일 오후 2시20분쯤 부산시 자가격리 이탈자 A씨가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제주에서 시설 격리 중이다.

부산시로부터 A씨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제주도는 현재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A씨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부산시와 함께 자가격리 안내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 고발(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A씨는 4일 오전 10시쯤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부터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잠적했다.

이에 A씨의 격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소재 보건소는 A씨가 제주에 입도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같은 날 오후 10시쯤 제주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결국 A씨는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발견돼 보건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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