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난간에 매단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지역 자택 옥상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난간 밖에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서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A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반려견을 학대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재판장은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범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개의 몸에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동물 학대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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