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부르는 자신의 모습이 광고로 쓰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22일 SBS 뉴스에 따르면, 노래가 취미인 A씨가 노래를 부르는 외국 앱을 이용했다가 생긴 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노래연습장 가기가 쉽지 않자, 음악 관련 앱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노래 부르는 영상을 짧게 찍어 앱을 통해 올리는 것인데요.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올린 영상이 해당 앱 광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노래 부르는 자신의 모습이 광고로 쓰이고 있었던 것. 이 때문에 댓글 피해도 입었습니다.


A씨는 “(앱 이용해) 취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지인들한테 지금 연락이 오고, 악플 같은 거 달렸을 때 저 진짜 죽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도 못 잔다”며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다”고 극심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해당 앱 운영업체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A씨는광고를 내려달라는 메일을 영어로 써서 여러 차례 보냈지만, 넉 달 동안 회신 확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한 A씨. 이용약관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이유는, 사용자 영상을 무단으로 마케팅과 홍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게다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려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을 찾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해외 앱에) 국내법을 따르라고 강제성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자가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