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낳았던 출입자 명부가 불법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청은 22일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이들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고객이 식당을 이용할 때 작성한 출입자 명부를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해당 사건 가담자 정보를 확보한 상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예정입니다. 

출입자 명부는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도입된 바 있는데요. 식당 등에 방문한 손님들은 QR코드, 수기 출입자 명부를 통해 개인정보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2차 피해를 양산했는데요. 명부에 적힌 휴대전화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작성방식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허위사실유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총 170건을 수사해 269명을 검거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