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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후 다른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A군(16)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군은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과 성폭행 혐의를 받았는데요.

지난 2018년 7월 A군은 당시 여자친구 B양(16)을 집에 데려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자신의 방에서 성관계를 맺을 때 B양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이후 A군은 B양과 헤어지고 다른 여학생 C양(16)을 집에 데려와 술을 함께 마시고 성폭행했습니다. C양이 술에 취하자 A군은 억지로 입을 맞추고 성폭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C양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그 내용,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으로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와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강간 등 치상 범행을 포함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법정에서 "앞으로는 당연히 없어야 할 일이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죄송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