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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오래 잡아둔다'라는 이유로 택배기사 부부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해 갑질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를 반박하는 입주민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택배기사 A 씨 부부에게 14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입주민 B 씨.

B 씨는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택배기사 부부의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기사 부부와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면 이들 부부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라며 "(부부에게) 갑질 관련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부부가 최근 승강기 문제로 다툰 노인회장 부부와 (우리 부부를) 착각하고 과장된 거짓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입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노인회장 부부'가 승강기를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오지 않자 승강기를 잡아둔 택배기사 A 씨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것.

이에 A 씨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먼저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는 이에 대해 '노인회장 부부'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B 씨의 주장에 대해 택배기사 A 씨도 당초 "14층 입주민 B 씨의 남편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만 이용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말을 바꿨는데요.

택배기사 A 씨는 "B 씨의 남편이 물건을 배송하던 제 아내에게 왜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시간에 기다리게 하느냐"며 "승강기 이용자가 없을 때 배송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없을 때 승강기를 이용하라는 것은 밤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상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의 모 아파트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갑질'을 하며 택배기사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A 씨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승강기 안에 게시하고 모든 물건을 경비실에 보관하겠다고 대응했는데요.

입주민들은 A 씨 부부가 4개 택배사 물량을 독점하면서 일감이 넘치자, 노인회장 부부와 다툼을 핑계로 ‘승강기 갑질’ 논란을 키워 세대별 배송 거부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해당 택배사의 본사 직원이 전날인 18일 사실 규명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자 대표와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