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다음달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3월)의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정세균 총리와 문길주 고려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1차 시행계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2만2000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봤고, 대기 농도 개선에도 20% 이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의 2차 시행계획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Δ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Δ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Δ국민보호 Δ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해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해 수송·발전·산업·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다. 현재 서울이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설정된 곳에 한정된다.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수도권은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법령 미비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단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하거나 지자체에 저공해조치(DPF 부착 혹은 폐차)를 신청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서울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은 12월 한달만 단속 예외이고, 저소득층 소유 차량 역시 단속 예외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로 확대하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도 최대 출력 80%의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유도하고 ,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분광학장비, 무인비행선 등의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한 불법배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시행 계획을 통해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7만개 소에 대해서는 매뉴얼 이행여부에 대한 전수 자체점검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올해 역시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열어 양국 간 저감정책 교류를 실시한다. 또 양국의 정책·예보 담당자가 고농도 시기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저감산업과 대기질 예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도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평균 기상과 동일한 상황임을 전제할 경우,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Δ과학적 기반 강화 Δ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정비 등 실행력 제고 Δ한-중 양자, 다자 등 국제협력 강화 ΔR&D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과제 추진 등의 4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우리 모두가 푸른 하늘·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발걸음"이라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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