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을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상황에서 지난 8월 25일 경남 김해 한 병원 응급실에 어머니와 방문했다가 어머니의 체온이 높아 입구에서 대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간호사의 턱을 잡아당기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흔들었다.

말리는 또 다른 간호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A씨에게 실형 등 다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해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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