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받은 경찰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며 체포를 안 하고 남성을 그냥 풀어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지난 25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그냥 풀어준 경찰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남 하동에서 30대 남성이 단순히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나가는 여성들을 계속 쳐다보던 한 남성.

자신을 쳐다보던 남성을 향해 여성은 "왜요?"라고 물었는데요. 남성은 갑자기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지인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고 뒤따라갔는데, 남성은 여성을 다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찼는데요.

주변 행인이 말리면서 폭행은 멈췄지만, 피해 여성은 얼굴이 찢어지고 뇌진탕과 광대뼈 골절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술을 마시고 후배를 훈계하는데 여성이 쳐다봐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별다른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해 혐의로 입건된 남성 또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자진 출석했고 긴급체포할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고 이유를 댔는데요.

앞서 경찰청은 '묻지마 폭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이번 달까지 특별단속을 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SBS '8시 뉴스' 네이버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