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대승이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고 증거로 인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는데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KBS 공채 32기 출신 개그맨인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탈의실에 침입,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죠. 이렇게 만든 불법 촬영물 7개는 따로 휴대하기도 했는데요. 몰카 설치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사진출처=개그콘서트, 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