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기름을 흘리고 방치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연예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2일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을 주차한 뒤 식용유가 든 종이박스를 꺼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용기가 깨졌고, 주차장 바닥에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는데요.

문제는 다른 입주민이 기름에 미끄러졌고, 이 사고로 뼈가 부러지는 등 6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는 겁니다. 이에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후 그는 변호사 4명을 선임, 1년 내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만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요.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 이에 법원은 과실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서울동부지법 박창희 판사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A씨의 행동을 지적했는데요. 또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경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본문 내용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