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한밤중에 전혀 모르는 여성이 사는 집의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혐의(특수주거침입)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금천구의 한 주택 앞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손과 발로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양말 속에 숨겨져 있던 흉기도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찾아갔던 집은 그의 자녀들이 예전에 거주했던 곳으로, 평소 자녀들과 왕래가 없어 이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손주들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에게는 오지 않아 서운해서 찾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숨긴 이유에 대해 '자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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